원재료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휴대폰 제조후 수입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여부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6-18
[법령질의서]제목
원재료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휴대폰 제조후 수입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6-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동법 제226조 제1항에 외국산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용으로 국내 수입되는 경우 모두 세관장에게 개별법에 의한 해당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상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으로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