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0 2020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2:3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신돈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