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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7고정2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 2 층에 있던 'F 게임 장' 의 업주이고, 위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및 게임 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7.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재이용 가능한 무기명 점수 보관 증( 점수 10,000점 당 1매) 을 발급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 착수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순 번 3, 4)

1. CD 1매, 동영상 캡 쳐 사진 5부, 잠복사진 6부,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진 1부, 무기명 점수 보관 증 및 압수 현장 사진 12부, 사업자등록증 사진 1부 [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게임 장의 이용자이던

G( 가명) 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점수 보관카드에 들어 있는 포인트를 환전해 준 사실과 게임 이용자들 끼리

이를 환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포인트를 지폐가 아니라 게임의 편의를 위해 500 원짜리 동전으로만 바꿔 주었다고

는 하나,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나 지폐가 아닌 동전으로만 바꿔줬다는 이유로 이를 환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게임 장에서 발급해 준 점수 보관카드는 기명ㆍ무기명을 불문하고 일종의 유가 증권과 같이 손님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