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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29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국비지원학원 교육과정 승인을 위해 I 유한회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I 유한회사와 본건 이후 장래 기간 뿐 아니라 원심 판시 범행기간까지 소급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정품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위 교육과정 승인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배경, 고소인 H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