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의자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중국 의자 부품 제조공장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하정 공이 2010. 1. 12. 특허청에 제 0447375호로 실용 신안 등록한 ‘ 의자용 팔걸이’ 와 유사한 의자용 팔걸이를 제조 의뢰하여 수입한 후 2013. 11. 12. 경 ㈜ 다원 체 어스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의자용 팔걸이 500 조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 신안 등록인 제 447375호 ‘ 의자용 팔걸이 ’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실용 신안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하였고( 특허 심판원 2016 당 2921), 위 사건에서 특허 심판원은 2018. 2. 13. ‘ 피해 자의 위 실용 신안권 상의 고안은 비교대상 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교대상 고안 들 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 자의 위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고안 들 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실용 신안 권의 고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용 신안 등록 제 447375호 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 신안은 공지된 고안에 비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