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3280
납부의무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8. 3. 5.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를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한 이래 계속하여 원고 이름으로 운행하여 왔으므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 각종 부담금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부과된 공과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한 후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관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