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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4 2016가단34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2. 2. C과 혼인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 D(E생)과 미성년자인 딸 F(G.생)이 있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6.경 C을 초등학교 동기회 모임에서 알게 된 후,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나기 시작하여, 2015.경부터 C과 사이에 연인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자기야”, 사랑해”, “내사랑" 등의 내용이 포함된 네이버밴드 채팅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C은 2016. 5.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드단10794호로 ‘C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C과 원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19. ‘C과 원고의 혼인생활 과정에서 다소간의 고부갈등이나 분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갈등이나 분쟁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렀다고 평가되지 않고, 그러한 갈등이나 분쟁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C이 피고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C이 창원지방법원 2017르50510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