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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7.경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5g을 C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3.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D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27.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클릭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5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67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