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15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스키장 CCTV 영상, 감정인 의사 C의 신체감정 결과, 전문심리위원 의사 D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30. 15: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앞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를 뒤에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12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진단서 등 발급비용 : 763,120원 (원고는 905,990원을 청구하였으나, 갑 제4, 5호증의 영수증상 금액을 합하면 763,120원이다.

) 2)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 입원한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 자력 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소극적 손해 1) 입원기간(2014. 12. 31. ~ 2015. 1. 12.까지 13일) 동안의 일실수입 : 825,607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 13일 × 87,805원 × 22일 ÷ 365/12) 2) 퇴원 후 한시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23,183,251원 : 전문심리위원 의사 D의 의견서에 의하여, 퇴원일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3년간 32%의 한시 장해를 인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만은 버린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