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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90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9. 16. 15: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대학교 정문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화성공구단지 방향에서 홍익미술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학교 정문 앞 교차로 직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리며 정지하여 있다가 막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찰나, 때마침 원고 차량을 뒤따라 2차선상으로 진행해 오다가 위와 같이 정지한 원고 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 왼쪽 앞에서 수원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앞 휀더 부위를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및 타이어휠 부위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9. A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430,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우회전 방법 위반 등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은 무과실이므로 원고 지출의 위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피고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도로교통법 제21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