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280]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30. 벌금 70만원의, 2008. 6. 13.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21:5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32-1에 있는 고등빌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4고단576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9. 2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