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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26373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583,63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2021.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갱 폼 제작설치 공사를 ㈜ D에 하도급하였다.

㈜ D는 갱 폼 중 본체와 안전 난간 대 부분을 직접 제작설치하고, 추락방지시스템 제작설치부분을 ㈜ E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는데, ㈜ E는 그 중 위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공사를 ㈜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 F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7. 4. 13. 08:40 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던 아파트 건물 3 층 외벽의 갱 폼 작업대 위에서 추락방지시스템에 대한 재검 작업을 하며 아파트 전면 부로부터 측면 부를 지 나 후면 부로 이동 하던 중 7.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중공 분쇄 골절, 제 1 번 요추 방출성 골절, 과다 활동성( 신경 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아파트 건물의 후면 부에는 이동시 안전 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 난간 대( 안전 레일)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7. 4. 13. 부터 2018. 6. 5.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휴업 급여 54,279,420원, 장해 급여( 일시금) 72,510,900원, 요양 급여 22,365,950원을 각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 복지공단 충주 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갱 폼 제작설치공사( 추락방지시스템 설치공사 포함 )를 하도급 주어 자신이 도급 받은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근로자 뿐 아니라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공사현장에서의 산업 재해 예방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