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일부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2013.12.13)
조심2012서0515 (2012.03.30)
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증여받았을 확률이 큰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14두618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김○○ 외 1명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470 판결
2014. 4.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이 최△△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및 최△△이 그 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최△△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과 사위인 강◎◎가 운영하던 □□□□에서 장기간 근무한 최△△의 공로를 인정하여 위 주식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의 설립 당시 망인이 자신과 딸인 원고 김○○ 및 사위인 강◎◎의 명의로 합계 84%의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최△△과 정▼▼에게 배정하면서 직접 그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함에 따라 최△△이 주식인수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식 관련 서류를 망인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③ □□□□가 설립 후 현재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최△△으로서는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정▼▼이 그 명의의 □□□□ 주식 1,200주를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 김××에게 양도한 반면, 최△△은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위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최△△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