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장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61 세) 은 D 시장에서 구제 옷을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6:00 경 울산 남구 D 시장 E에서 떡을 판매하고 있었다.
마침 피해 자가 상인 회 회비를 걷으러 오는 것을 보고 “5 년 전에 대납한 상인 회 회비를 돌려 달라.” 고 하자 “ 회비를 대납한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명을 하면 돌려주겠다.
” 고 하였다.
이에 위 사실을 알고 있는 G을 운영하고 있는 H에게 가서 확인 하자고 하였으나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G 앞에 이르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범행현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