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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6나6963

손해배상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2. 피고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4. 4. 22. 사용승인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2014. 6. 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 서울 도봉구 D건물 601호(전용면적 41.93㎡, 대지지분 25.43㎡,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기재 면적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면적이 51.41㎡, 전용면적이 41.93㎡, 대지면적이 25.43㎡이며(실제 공부상 면적과 동일하다), 분양대금은 242,000,00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실물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계약내용대로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2015. 2. 14. 2차 계약금 5,000,000원, 2015. 2. 15. 중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남은 분양대금 중 125,000,000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2015. 2. 28. 잔금 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별지 건축물현황도와 같이 출입구인 현관 왼편 '5층 옥상' 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7. 2. 17. 피고 C를 통해 위 발코니 부분 4㎡를 내부공간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위 발코니의 외관은, 바닥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체는 페인트로 도색되어 있고, 상부가 흰색 샌드위치 패널로 덮인 상태였다

(피고들이 장마철인 2014년 7월경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에서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의 주선으로 원고로부터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