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5가합757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3,4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2018.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과 C은 결혼하였다가 2012. 5. 1. 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수차례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하여 오던 중 피고 B이 2015. 4.경부터 원고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 채권양도증 등 작성 피고들 명의로 다음과 같이 차용증, 약속어음, 채권양도증이 작성되었다.

명의인 일시 내용 증거 번호 피고 B 2011. 2. 15 “사천만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1 지급기일, 지급지, 수취인, 지급장소, 발행일, 발행지 각 백지, 금액 식별 불가능한 약속어음 갑 제1호증의 2 일자, 양수인 각 공란, 금액 식별 불가능한 채권양도증 갑 제1호증의 3 피고 C 2011. 9. 9. “오천오백만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6 2011. 9. 16. “천오백만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7 2011. 10. 14. “천오백만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4 2011. 10. 21. “4천오백만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5 2012. 1. 10. “이천만원” 차용증 갑 제1호증의 9 2012. 4. 금액 “일억육천”, 발행인 C,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시, 발행일 2012년 4월, 수취인 공란인 약속어음 갑 제1호증의 8 피고들 2011. 9. 18. 금액 “사천오백만원” 양도인 C 및 B, 양수인 공란인 채권양도증 갑 제1호증의 11 2011. 10. 20. 금액 “육천만원”,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인 차용증(각서) 갑 제1호증의 10

다. 관련 형사판결 1 원고는 ‘갑 제1호증의 4 내지 11 등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공소사실, ‘피고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공소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