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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8. 7.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 관리실에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부분 성명 란에 ‘E’, 영문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핸드폰번호 란에 ’H‘, 결제정보 부분 결제은행 란에 ’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E‘, 직장정보 부분 직 장명 란에 ’J‘, 주소 란에 ’ 서울시 송파구 K *** 호‘, 전화번호 란에 ’L‘, 자택 부분 주소 란에 ’ 서울시 송파구 M APT *** 동 *** 호‘, 부가서비스 부분 가입자 명 란에 ’E‘,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삼성카드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남편의 사업자금 1억 원이 곧 들어오니까 그 때 한꺼번에 변제할 테니까 참아 달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에게 지급될 예정인 사업자금 1억 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 등을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