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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10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1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경부터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사이에, 서로 자신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며 화상통화를 하거나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으며 수년간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