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3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5경 부천시 B시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C과 시비하던 중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술 취한 남자가 계속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제2, 3, 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계속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하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