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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7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2015. 10. 2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7. 30.부터 2011. 9. 25.까지 합계 1,918,200원 상당의 물품(소머리, 내장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내용 금액(원) 2011-07-30 머리 59, 내장 89 385,000 2011-08-08 머리 30, 내장 33 126,000 2011-08-10 머리 80, 내장 32, 감투 23, 막창 3 242,200 2011-08-13 머리 60, 내장 82 284,000 2011-08-17 머리 36 72,000 2015-08-17 머리 36 72,000 2011-08-20 머리 55, 내장 10 130,000 2011-08-24 머리 77, 내장 25 204,000 2011-08-31 머리 89 178,000 2011-09-05 머리 27 54,000 2011-09-15 머리 15 22,500 2011-09-21 머리 44 66,000 2011-09-24 머리 23 34,500 2011-09-25 머리 32 48,000 합계 1,918,20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대금 합계 범위 내의 금액인 1,771,300원 원고는 계산을 잘못하여 소장에서 1,771,300원의 지급을 구했고, 계산의 잘못을 알고 난 후에도 같은 금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기록 제22쪽). 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1.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거래처들에 물품을 공급한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였는데, 그중 입금받은 내역에는 ‘入’(입)이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