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2-90 | 심사청구 | 2002-10-18
양산세관-심사-2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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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타
2002-10-18
취소(인용)
양산세관
처분청이 2002. 5. 15., 6.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세 12,781,130원, 부가세가산세 3,323,060원, 합계 16,104,1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0. 5. 19.부터 2000. 7. 13.까지 Tuna Powder(참치어분), Codfish Powder(대구어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0886-00-0504432외 3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4. 25. 관세청 감사관실은 쟁점물품이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추징조치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02. 5. 15. 외 부가세 12,781,130원, 부가세가산세 3,323,060원, 합계 16,104,1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어떠한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신선도, 맛, 고유의 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수분만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1차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중 ‘어분’ 역시 열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도 이러한 어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또한 청구인은 `98년도 설립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단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은 적이 없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종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01년도 20466-01-0100509호로 통관한 쟁점물품을 부가세가 과세되는 HSK 2106.90-9099호로 신고하였으나 후일 구 김포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여 세번을 HSK 0305.10-0000호로 변경하고 환급받았던 사실이 있음을 들어 쟁점물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왔고 오랜 관행으로 인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통칙 제12-28-1에서는 “신선한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로나, 쟁점물품은 참치나 대구 등의 살코기만 선별하여 얇게 썬 후 고온에서 건조시켜 분말화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것이므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을 판단된다. (2)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뜻 : 대법원 1995. 4. 21. 선고94누6574판결),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과세자료 및 선하증권 사본, 원산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요건만 갖추면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신 사후에 과세가격․세율 등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을 경정하는 제도이므로 비록 통관시 현품검사와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후에 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설명] 가.쟁점물품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