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핵심적인 증거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B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B가 남은 점수를 장부에 기입해 두었다가 게임 사용자가 추후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I의 법정 진술 중 ‘ 돈을 많이 잃었다’ 는 표현에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은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일시의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후에 게임 장의 업주,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등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게임 장 운영방식 등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 B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또한 위 피고인이 손님에게 돈 또는 물건을 교부하는 모습으로 환전행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인 점,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20 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