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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19가합66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G(H생)는 1981. 8. 29. 부산시와 부산 해운대구 I 외 4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6,9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는 1990. 11. 15. 사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F이 3/11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 D, E이 각 2/11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하 피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6. 13.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대금 14,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및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89.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인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수수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