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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67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관리해온 것은 사실이나, E의 무단 형질변경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E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각서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종중 소유 전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2~2.5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자술서, 고발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무단 토지형질 변경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