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2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표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지급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춘천시 H 일대 A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위에 건립된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2002. 2. 18.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07. 5. 28., 2015. 1. 22., 2016. 5.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각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망 I은 1961. 4. 1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미등기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1976. 6. 3. 사망하였다.

3) 피고 C, D, E, F은 망 I의 자녀이고, 피고 G는 망 I의 처로 망 I의 재산을 피고 C, D, G는 1/8 지분, 피고 E은 3/8 지분, 피고 F은 2/8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4) 피고 B은 1991. 10. 16.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에서 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피고 B에게는 2016. 6. 3.자 최고서를 통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