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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4 2019나314030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5. 4.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아들(1995년생, 1997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09년경 C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3. 12.경부터 동거생활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로부터 C이 유부남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 10.경까지 C과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이 2010년경 협의이혼을 하려 했었고, 그 무렵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며 지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과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