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는 2016. 10.경 원고에게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11. 15. 공인중개사 H(상호: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은 2017. 1. 9. 공인중개사 H에게 중개수수료 1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7. 3. 3. 및 2017. 3. 14. 2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3호증, 을가 1~3호증, 을나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ㆍ매수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하여 사실상 매매가 성립되었음에도 오로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매수중개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