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L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투자 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곳에 투자하여 월 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내가 투자로 인해 받을 이윤도 배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윤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7.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3. 27.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출력물,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