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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3370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267,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용 도색원료 등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C 공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D은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 고무제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F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사업자등록자이다.

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2009. 11. 10.경 D과 사이에 F 공장의 건물, 기계, 동산 일체에 관하여 무배당 그린라이트 성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에는 보험목적물로 “소유자 : D, 소재지 :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물담보 보험가입금액 명세의 기본 담보내용으로 “건물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 기계 : 화재로 인한 기계의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 동산 : 화재로 인한 동산의 직접손해, 소방 및 피난손해,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즙 1층 300평 내 분산수용”, 그 보상금액으로 각각 최고 “2억 5,000만 원”, “5억 원”,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적 담보내용으로 “화재대물배상책임”, 그 보상금액으로 최고 “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하단에는 “상기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배당 그린라이프 성공종합보험(I10)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보험 약관의 특별약관 중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