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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2:2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가정 역 ’에서 피해자 B(52 세) 가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 릉 시장 앞까지 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