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16.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소속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8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위 학교 행정실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7.경 614,000원을 위 학교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합계 561,299,568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I) 거래내역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세입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