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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7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5. 19.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아우 디 A8 자동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1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고속 철대로 147 광 장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천안시 방향에서 아산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44세) 운전 F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서 가는 화물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수형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