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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1576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38,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5. 7. C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D 291㎡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92,5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의 1/2씩을 분배하고, 위 빌라 신축 및 분양에 들어간 공사비용, 금융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의 일체의 비용 역시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6.경 위 토지 지상에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완공하였고, 그 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F에게, 3층을 G에게 각 매도하였다. 라.

한편,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4층 내부시설 공사를 직접 하였고, 현재 위 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비용 정산금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는 합계 291,847,682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합계 17,467,000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원고에게 87,200,000원의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 한 층의 내부시설 공사비용으로 13,408,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거주의 4층 내부시설 공사비용 중 1/2인 6,70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비용 정산금으로 86,886,341원[= {291,847,682원 - (87,200,000원 17,467,000원)} × 1/2 - 6,70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을 1/2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