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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4고단18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을 상대로 피고인이 C에게 전세보증금에 충당하라고 맡긴 9,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함께 군포시 D 401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당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9,500만 원을 C이 마련해서 지급한 것을 알고 있었고 달리 C에게 9,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4. 9. 11.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2014. 9. 1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피고 C)이 2014. 9. 25.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15. 1. 6.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