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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1:30경 서울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