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상가입구 근처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좌판 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자신의 딸이 분가를 하여 위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겠다면서 위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는 한편, 자신의 조카인 B의 소유로 자신이 관리하던 위 C상가 2층 4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새로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도록 권유하자, 원고는 2007.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 2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9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에게 기지급한 위 C상가 좌판 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2007. 6. 18. 송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 여름경 피고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이 사건 점포가 피고의 조카인 D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따지며 계약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래 권리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돌려줄 수 없다
기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상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