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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1050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영남택시 주식회사

2017.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들과 소외 2,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노18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소외 2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에 관하여 원고들이 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소외 2가 원고 1에게 ‘참가인회사에 대항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겠으며, 참가인회사를 퇴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원고 1이 설립한 영남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이자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내지 연합단체)인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명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영남택시 노동조합 영남택시(주) 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대표자 소외 3 소외 5 원고 1 소외 6
(분회장) (소외 4) (소외 7)
설립일 2000.5.8. 2011.7.1. 2015.2.27. 2011.6.30.
(2000.5.8.) (2011.7.12.)
조합원수 40,000여 명 135명 97명 10,000여 명
(분회) (122명) (27명)
상급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없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원고 1은 1996. 2. 15.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4. 1.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2. 27. 참가인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영남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3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소외 2는 2007. 9. 1. 영남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8. 2. 19.부터 참가인회사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으로서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4) 제1노동조합은 2014. 7.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하 ‘부산동부 고용지청’이라 한다)에 ‘참가인회사는 사업장 소속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제1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 대표자였던 원고 1에게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임금 합계 6,484,560원 및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기타 비용 합계 14,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동부 고용지청이 2015. 1. 2.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8. 12.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5) 원고 1은 2014. 12. 23.경 참가인회사를 상대로 수영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환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6) 소외 1은 제1노동조합의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제1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2015. 2. 13.경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 1이 설립한 제3노동조합은 2015. 3. 5.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인준장을 받았다.

7) 제1노동조합은 2015. 2. 27. 참가인회사에게 “영남택시분회 위원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부산지역본부 조직실장을 영남택시분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촉하였으니 원고 1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원고 1이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 2015. 3. 5. 원고 1을 제1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하였다.

8) 제1노동조합과 참가인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3년 단체협약이 2015. 3. 31. 만료가 예정되어 있자, 2015. 3.경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제1노동조합은 2015. 4. 1. 참가인회사에게 제1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회사는 제1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5가 대표자로 있던 영남택시 노동조합(이하 ‘제2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참가인회사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2.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부산 2015교섭4). 제1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1. 제1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하여 제2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5교섭6). 이에 제2노동조합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4 ).

9) 원고 1은 2015. 5. 1.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고, 소외 2가 자녀 운동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운동회가 열린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원고 1의 차량 안에서 소외 2와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1(이하 ‘원고’라 지칭): 왜 사람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그거 한교?
소외 2: 뭔 사람 만나?
원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래 됐다 소리, 그거는 부당노동행위다.
소외 2: 그런 게 아니라 어제 7명이 왔는데 조합장이 어제 또 조합원들 올렸대.
원고: 아니 그거는 뭐고? 명단 올린 거지 뭐.
소외 2: 그래 떼달라고 명단 올렸다 아니가?
원고: 응, 응.
소외 2: 노동위원에다가 “내가 왜 7명밖에 안 됐느냐? 조 조합장이 올린 거는 내가 알기로는 원래는 90 몇 명 올렸는데 그거는 내가 아닌 줄 알고 있고, 27명인가 28명인가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가입원서 들어온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떼야 되노? 그러면 조합비하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 원천징수나 이런 부분을.” 그랬더니 “그러면 확인 한 번 해보시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확인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 만나가지고.
원고: 알았어. 그건 그렇고 저번에 상무님이 1안, 2안, 3안을 이야기했다 아니요?
소외 2: 응. 생각해봤는교 그래?
원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무님 손에 달렸다, 상무님이 어떻게 해 준다는 뭐 그게 나와야 내가
소외 2: 아니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내 말은 1안, 2안, 3안 중에 조합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야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안을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조합장 보 고 예를 들어서 1안이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요.’ 만약에 조합장이 1안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내가 며칠 있다 이야기를 해주면 조합장이 그거 들어보고 뭐 거기에서 내 말하는 게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조금 더 해달라 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다 라든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맞춰가자 이 말이 지 내 말은. 그러니까.
원고: 자, 1안은
소외 2: 조합장님이 그러니까 항목만 한 번 정해봐라 이거지.
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1안은 소외 1하고 완전 손을 끊는거고 2안은
소외 2: 그러니까 1안은 소외 1하고 손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조합장님이 산별로 가든 한국노총에 있든 어디 대국을 가든 나는
원고: 말 안한다?
소외 2: 관계가 없다 이거라 솔직히 관계가 없어 솔직히. 조합장님이 어느 조합에 있든 나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조합장하고 내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온 거지. 내가 조합장이 뭐 한국노총에 있다 해서 예뻐 보이고 산별에 있다고 미워 보이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니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원고: 그래 맞지.
소외 2: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 관계없는데 1안은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산별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어차피 이래 된거 한국노총하고 이래 됐으니까 내가 새로 한 번 시작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 대신 내 마당에서 조용히 하고 내가 새로 사람들 만나가 지고 조합원들 끌어들이든지 이래 가지고 내가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 예를 들어 서. 그 대신 제3자는 개입하지 마라 이 말이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원고: 응.
소외 2: ....지금은 회사 가지고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지 내 말은 골치 아프게. 응그게 1안이라 내 이야기는. 그게 1안이고. 2안은 조합장이 ‘아이고~ 나는 씨발 조합장 하는 거 하고 신물난다 나는. 이도 저도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일만 열심히 할란다. 차나 새 차나도. 조용히 일 열심히 할게’ 그런거 같으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거라 내 말은. 그리고 3안은 이야기한 것처럼 조합장님이 ‘나 이도 저도 싫으니까 떠날란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내 이때까지 조합장 하고 1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대우 좀 해도. 거기에 대 해서 내 나가는데 대해서 그런거 같으면 내가 또 거기에 포커스 맞춰볼게. 그래서 내가 3개 중에 하나 골라봐라 한 거야.
원고: 그래서 나도 그걸 내가 방금 이야기, 상무님이 해 주는거에 따라서 내가 이도 저도 다 싫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외 2: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그 항목만 해라고 조합장님이.
원고: 지금 들어보라고. 지금 내가 위원장 관두면서 퇴직금 2,000만 원 빵꾸 났다 아니요?
소외 2: 그래.
원고: 지금 내 퇴직금 2,000 있다 아니가? 2,000 있고 퇴직금 2,000이 빵꾸났지.
소외 2: 조합장이 지금 3월달에 넘어버리면 퇴직금 또 확 깎여버린다.
원고: 그러니까 그래 된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동부지청에 2,074만 원이 또 있다 아니가?
소외 2: 있지.
원고: ...그 다음 또 내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었어. 솔직한 말로 그러는데 내가 만일에 방금 상무님이 이야기한 대로 3안을 한다면 그 3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무님이 방금 이야기해 준 대로 포커스를
소외 2: 그러면 좋다. 그러면 조합장님이 만약에 3안으로 나가는 걸로 하시는 것 같으면 조합장 어느 정도 그러면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을 거 아니야?
원고: 그거는 상무님 손에 달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소외 2: 그게 아니고 조합장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부지청에 2,000만 원 걸려있고, 내 퇴직금 지금 2,000만 원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충 그 맥락에서 맞춰 달라 이 말 아니가 지금? 그만큼 내가 돈 들어 있으니가 그러니까 그 테두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야 지금 이야기가? 그 말은 맞잖아. 그 정도는 내 말은 돼야 될 거 아니가? 조합장 이야기가.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 말은 맞다 내 말은.
원고: 최소한은
(중략)
소외 2: 그러면 내가 조합장님이 그러면 3안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동부지청에 있는 부분하고 조합장의 퇴직금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한 번 쫙 빼 가지고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해 볼게 그러면.
원고: 그래 그거
소외 2: ... 내가 그러면 3안을 할 때는 어떻게, ‘조합장 내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드리고 ‘1안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6일날 보입시다 내하고 6일날. 왜 그렇냐면 연휴가 많이 끼여 있으니까 내가 사장님하고 내일하고 내일 내가 딱 뽑아가지고 4일날 우리가 출근하거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4일날 내가 사장님하고 이야기해 보고 내가 6일날 조합장님하고 만나야지. 5일날은 또 쉬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원고: 그거 일단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할라는 것도 다 스톱을 시켜놓을 테니. 나는 내가 고소고발한 것 딱 한 번밖에 없소.
(중략)
소외 2: 이게 조 조합장이 코가 잘못 끼인게 제3자를 개입했기 때문에 코가 잘못 끼인거라 이게, 조 조합장이. 그거 개입 안하고 처음부터 잘 풀어가버렸으면은 잘 풀렸을 건데, 그게 희한하게 사람이 일하다 보면 희한하게 꼬일 때가 있다 그게. 엇박자가 날 때가 안 있는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원고: 하여튼 이거는 상무님 손에 달린 거니까 가고 안가고는 상무님 손에 달린거니까 잘 그거 해주소. 그러면 뭐 서로 좋게 그거 할 수 있도록
(중략)
소외 2: 그 외에는 나는 얼굴 붉히고 싶은 생각이 진짜 눈곱만큼도 없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여튼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한 번 맞춰 올테니까 조합장님도 한 번 들어보고 내하고 그러면 좋 게 의논을 하입시다 그러면.
원고: 알겠습니다.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외 2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 제2조 제2호 ),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81조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82조 제1항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바( 제84조 제1항 ),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업주 외에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사업경영담당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가 사업경영담당자 등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 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를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현장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사용자’ 정의규정이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 노동조합법 제81조 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주체에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데 달리 이견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실적 행위자인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형사처벌이 되는바( 노동조합법 제90조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84조 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 또는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용자’를 위 제81조 제90조 의 경우와 달리 ‘사업주’로 제한하여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노동위원회는 금지의무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규해석상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경영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도·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참가인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온 자로서, 이와 같은 참가인회사와의 관계 및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참가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2는 ‘참가인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외 2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소외 2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의 상대방을 사업주인 사용자로만 한정하여 소외 2에 대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 정한 부동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참조).

나) 소외 2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원고 1로 하여금 제3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운영에 관한 활동을 저지하거나 원고 1이 결성한 제3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 내지 원고 노동조합과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대화를 통한 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2의 위와 같은 발언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1) 원고 1이 제1노동조합에서 나와 제3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이전까지는 참가인회사와 우호적 관계에 있던 제1노동조합이 오랜 기간 교섭대표자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원고가 제3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제1노동조합 조합원 일부가 제3노동조합으로 그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제1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아진 제2노동조합과 제1노동조합 사이에 교섭대표자 지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참가인회사로서는 제1노동조합보다 상대적으로 참가인회사에 비우호적인 제2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교섭대표자가 될 경우 회사 운영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3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화 초반에 나온 제3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위 조합원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소외 2의 발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2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면 제3노동조합이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 중 어느 조합과 연대하느냐에 따라 교섭대표자가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대화는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직후에 이루어졌다.

(3) 소외 1 또한 제1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제1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원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존의 노동조합보다는 좀 더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제3노동조합을 결성한 원고 1과 제2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소외 5에게도 동참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참가인회사 입장에서는 원고 1이나 소외 5가 소외 1이 위와 같은 의도로 결성한 원고 노동조합에 동참하거나 원고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4) 참가인회사의 상무인 소외 2가 이 사건 대화 이전부터 원고 1에게 3가지 제안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위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대화에서 언급된 소외 2의 제안 중 1안은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으나 제3자(소외 1을 지칭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개입시키지 말고 골치 아프게 회사에 대하여 이런 저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안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택시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 등을 제공하는 등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3안은 ‘아예 퇴직을 결심하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미지급분 및 노동조합 전임자를 그만두면서 발생한 퇴직금 손실 등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각 해석되고, 이는 결국 원고 1이 노동조합 활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참가인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원고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등 참가인회사에 적대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원고 1과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5) 피고는 이 사건 대화 중 ‘제3자인 소외 1이 개입하지 않게 하라’는 발언은 당시 소외 1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참가인회사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하여 소외 1과 같이 하지 말라는 취지였고, ‘일만 열심히 하거나 퇴직할 경우 이익 제공을 하겠다’는 발언은 당시 원고 1이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제기한 진정이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위 발언이 위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황 및 그 대화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에는 ‘소외 1이 결성한 원고 노동조합과는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등에 관한 문제 제기는 모두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 1이 소외 2의 각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급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전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나, 사용자 측인 소외 2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이익 제공 등의 제안을 하는 순간 이미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에 근로자인 원고 1이 사용자의 회유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동조했다 하더라도 소외 2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는 원고 1이 결성한 제3노동조합은 기업단위 노동조합이어서 원고 노동조합이 제3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 1이나 제3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별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지회로 전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소외 2가 원고 1에게 제3노동조합이 원고 노동조합과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한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소외 2가 이 사건 대화를 통하여 원고 1을 회유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