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9 2014고정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1. 2013. 7. 21. 13:40경 보령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F을 보령시 G 소재 H 모텔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운임료 7,000원을 받고,
2. 2013. 7. 27. 16:54경 보령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성명미상의 50대 여자와 30대 남자 손님을 보령시 I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운임료 8,000원을 받음으로써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