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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5. 21:57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3183 트라레해물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