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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2>

1. 피고인은 상가 등을 분양하는 일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C으로부터 분양받은 상가의 임대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와 오랫동안 거래해 온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먼저 주어야 하고, 한 군데 당 3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먼저 받더라도 상가를 임대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63>

2. 피고인은 2011. 5. 27.경 고양시 일산 E에 있는 경기 일산 신축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 광고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입주하는 세대에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돈은 아파트 분양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벌금도 미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