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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정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