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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1:3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운영의 E에 일행과 함께 들어갔다가 일행이 먼저 가자 피해자에게 남은 김밥을 싸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 단골이니까 김밥 하나 그냥 줘 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 한 줄 갖고 안 되고 5 줄을 더 달라, 나는 내일이 없다" 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 의자를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1 경 위 김밥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싸 준 김밥 봉지를 찢어 김밥을 버리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눈에 갖다 댄 후 " 눈 깔 한방이면 끝난다, 모가지 한방이면 끝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위 김밥 집 위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를 가지고 나온 후 뾰족 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찔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가위를 직접 겨눈 것은 아닌 점, 합의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