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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C, J, F,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1. C,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