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E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금고의 상근이사이다.
나.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의 시정지시 이 사건 금고는 2015. 2. 26. ~ 2015. 3. 6.까지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일반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일반정기검사’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결과 별지 표 기재사항에 대하여 지적(이하 ‘별지 표 기재 지적사항’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금고의 업무통할자로서, 별지 표 기재 지적사항 중 대의원 선출 및 임원(상근이사, 감사) 선임 부적정,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부적정, 결산 시 손익보정 부적정(분식결산),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담보대출 실행 후 담보물 임의해지 등을 이유로 ‘경고’ 문책지시를 받았다.
다. 피고들의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이 사건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F, G, H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46억 8,308만 여원 초과한 총 97억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범죄사실로,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약6125호로 각 벌금 일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한편 원고들은 F이 기존 대출금 3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4. 7. 31. F에게 1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어 이 사건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9. 8. 피고들의 위와 같은 대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금고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