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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3 2016가합52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E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금고의 상근이사이다.

나.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의 시정지시 이 사건 금고는 2015. 2. 26. ~ 2015. 3. 6.까지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일반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일반정기검사’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결과 별지 표 기재사항에 대하여 지적(이하 ‘별지 표 기재 지적사항’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금고의 업무통할자로서, 별지 표 기재 지적사항 중 대의원 선출 및 임원(상근이사, 감사) 선임 부적정,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부적정, 결산 시 손익보정 부적정(분식결산),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담보대출 실행 후 담보물 임의해지 등을 이유로 ‘경고’ 문책지시를 받았다.

다. 피고들의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이 사건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인에 대하여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F, G, H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46억 8,308만 여원 초과한 총 97억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범죄사실로,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약6125호로 각 벌금 일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한편 원고들은 F이 기존 대출금 3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4. 7. 31. F에게 1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어 이 사건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9. 8. 피고들의 위와 같은 대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금고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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