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7. 4. 접수...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C는 2008. 6. 5. D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2008. 7. 4. 안동시 E에 있는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빌딩에 속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바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는 2008. 7. 4. ①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빌딩 전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7. 4. 접수 제23326호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D에게 위 1)항 기재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빌딩 전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7. 4. 접수 제23327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1, 2근저당권 취득 과정 1)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은 2009. 5. 19.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0. 6. 16. G에게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6. 16. 확정채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은 2014. 1. 21. 피고에게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1. 2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D는 2014. 3. 6. 피고에게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3. 5.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4 C와 피고는 2014. 4. 10.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