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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5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승용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9. 13.부터 2016. 10. 21.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한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19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8. 13. 06:45경 사고장소 :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인근 사거리 사고경위 : 위 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등의 차량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위 사거리를 통과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가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신호로 바뀌기 이전에 미리 유턴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50%비율에 상응하는 2,598,350원(=5,196,700원×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내용 및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