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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44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모인 B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15.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임야 20,430㎡ 중 1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8,9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조만간 급등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현혹된 B가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측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

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곧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지급한 28,900,000원과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급한 1,400,000원 등 총 30,300,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원고의 대리인 B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토지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서고 있고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한 점, B도 위 토지 및 인근 토지를 직접 찾아가 현황을 확인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