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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0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B, C, G, I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G, I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추징 3억 원, ② 피고인 C: 징역 2년, 몰수, 추징 6,500만 원, ③ 피고인 G: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4,400만 원, ④ 피고인 I: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1,6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H 법리 오해 원심은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G,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사목은 형법 제 247 조 도박공간 개설 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를 ‘ 중대범죄’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 범죄수익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 10 조, 제 8조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 개설 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 등의 범행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