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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826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4. 30. ‘C’라는 상호 아래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던 D과 철거비용 62,500,000원(부가세 별도), 철거기간 2012. 5. 25. ~ 2012. 6. 10.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철거기간이 2012. 5. 25.부터 ‘2010. 6. 10.’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6. 1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인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서울 성동구 E 및 F에 위치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건물철거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2012. 8. 7. 20,000,000원, 2012. 8. 14. 42,500,000원, 2012. 8. 24. 6,188,1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중 폐기물 운반ㆍ수집 및 중간처리를 하도급 받아 2012. 7. 18.부터 2012. 8. 4.까지 총 41,734,000원 상당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중 29,2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53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ㆍ수탁(용역)계약’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6. 26. ① 피고 B과 서울 성동구 F 관련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ㆍ수탁(용역)계약’을, ② 피고 A와 서울 성동구 E 관련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ㆍ수탁(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 중간처리 하였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