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20: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등허리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엉덩이 윗부분에서 늑골 부분까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