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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단3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20: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등허리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엉덩이 윗부분에서 늑골 부분까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